💡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의료사업은 공중위생사업·혈액공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3호) ② 옳지 않다. 방송 및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는 통신사업만 열거되어 있고 방송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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