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의료사업은 공중위생사업·혈액공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3호) ② 옳지 않다. 방송 및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는 통신사업만 열거되어 있고 방송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①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