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② 옳지 않다.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2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②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③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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