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② 옳지 않다.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2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②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③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의……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