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 ③ 옳지 않다. 주심위원의 지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량이고 의무가 아니다. (같은 법 제16조의2) ④ 옳지 않다. …
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④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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