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철도사업
ㄴ. 수도사업
ㄷ. 공중위생사업
ㄹ. 조폐사업
ㅁ. 방송사업
ㄱ, ㄴ
ㄴ, ㄷ
ㄴ, ㄹ, ㅁ
ㄷ, ㄹ, ㅁ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 ㄴ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2호) ㄷ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3호) ㄹ 조폐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된 것은 한국은행사업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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