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2항) ② 옳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 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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