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없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원은 가입할 수 없으나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② 옳다. …
①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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