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것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중재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신청한 경우 또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가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에 개시되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③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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