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② 옳다. 노동3권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③ 옳지 않다. …
①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②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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