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②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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