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0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에 관 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에 그 해석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관계 당사자가 당해 단독조정인에게 그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 하여 조정을 할 수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3항) ② 옳다. 조정안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은 해당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①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② 노동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③ 단독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④ 조정안의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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