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옳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③ 옳다. …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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