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② 옳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 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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