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 ⑤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