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제4항) ② 옳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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