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② 옳다.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 ②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③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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