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 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② 옳다.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①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 ②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③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⑤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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