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 ·수납·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 ②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 ③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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