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②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끝난다.
③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