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끝난다.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②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④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 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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