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ㄴ.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ㄷ.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급여 일시 중지 사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ㄴ. 해당한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시 중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ㄷ.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