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3.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00%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즉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제3호) ① 옳지 않다.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제1호) ② 옳지 않다. 기본연금액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장애등급은 없다. …
① 기본연금액의 100%… ②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③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④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