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즉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제3호) ① 옳지 않다.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제1호) ② 옳지 않다. 기본연금액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장애등급은 없다. …
① 기본연금액의 100%… ②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③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④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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