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한다.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