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납부하며,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② 옳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하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의 신고금액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③ 옳다. …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③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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