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다.
②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그 월별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한다.
③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