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0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가 아닌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업무상 사고이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② 업무상 사고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의 사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③ 업무상 사고이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의 사고이다. …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④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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