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업무상 사고이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② 업무상 사고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의 사고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③ 업무상 사고이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의 사고이다. …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④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