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19세가 된 때
ㄴ.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ㄷ.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소멸사유가 아니다. 자녀인 수급권자의 수급권은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25세가 된 때 소멸하므로, 장애등급 2등급으로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19세가 되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4호) ㄴ. 소멸사유이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3호) ㄷ. 소멸사유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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