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신청·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그 승인 요건의 하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 ③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 ④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노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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