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