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 일이다.
②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 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