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성립 일이다.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근로자 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소멸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소멸일이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이 성립 일이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착공일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 ② 옳지 않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
①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이…… ② 가입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 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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