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서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외된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② 옳지 않다. 제외되는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뿐이므로 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는 그대로 포함된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③ 옳다. 폐업한 자영업자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다. …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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