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ㄷ.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ㄹ.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호) ㄴ.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다. (같은 법 제58조 제2호) ㄷ.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다. (같은 법 제58조 제3호)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