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 원칙이나,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① 시효기간은 3년이다. 요양급여는 단서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② 시효기간은 3년이다. 간병급여도 단서의 열거에 없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③ 시효기간은 3년이다.…
①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②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⑤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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