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장례비를 받을 권리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 원칙이나,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① 시효기간은 3년이다. 요양급여는 단서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② 시효기간은 3년이다. 간병급여도 단서의 열거에 없다.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③ 시효기간은 3년이다.…
①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②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 ⑤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