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월별보험료와 개산보험료를 모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징수는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① 옳다. 월별보험료의 증액 조정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
①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④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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