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월별보험료와 개산보험료를 모두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징수는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① 옳다. 월별보험료의 증액 조정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
①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④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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