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현재 그 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ㄱ)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ㄴ)이다. …
①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②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③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⑤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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