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00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월 보수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10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에 의한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주에게만 허용되는 예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8항) ② 옳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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