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