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 ㄴ은 6천분의 1, ㄷ은 1천분의 50이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그 연체금은 체납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①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③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④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⑤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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