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