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4항 제1호) ②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정한 진료비 수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같은 법 제127조 제2항) ③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①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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