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분의 8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과 같은 최고 요율이 적용된다. 1만분의 25는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 1만분의 45는 150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65는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의 요율이고, 1천분의 16은 실업급여 요율과 혼동하게 하려는 값이다…
① 1만분의 25… ② 1만분의 45… ③ 1만분의 65… ⑤ 1천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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