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
1만분의 45
1만분의 65
1만분의 85
1천분의 16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분의 85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과 같은 최고 요율이 적용된다. 1만분의 25는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 1만분의 45는 150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65는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의 요율이고, 1천분의 16은 실업급여 요율과 혼동하게 하려는 값이다…
① 1만분의 25… ② 1만분의 45… ③ 1만분의 65… ⑤ 1천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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