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5.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 에게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② 옳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 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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