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는 기간은 1년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 제1호,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참고로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의 제한 기간은 3개월이고,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 중…
① 3개월… ② 6개월… ④ 3년… ⑤ 5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