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행정쟁송법50점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甲은 2018. 11. 1.부터 A시 소재의 3층 건물의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해 왔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의 시장 乙은 2019. 12. 26. 甲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
업을 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문
제가 된 여성은 접대부가 아니라 일반 종업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3월의 영업정
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6. 甲
에 대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2020. 3. 10. 그 재결서 정본이 甲에게 도달하였다. 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
결내용에 따라 2020. 3. 17. 甲에 대하여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향후 같은 위
반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가중적 제재처분이 내려진다는 점까지 乙은 甲에게 안내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
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甲은 2020. 6. 15.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 물
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30점
[물음 1]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에 대하여 논하시오.

〈참조조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음 2 · 20점
[물음 2] 甲은 乙의 영업정지처분 1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
의 이익이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조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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