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채석업자 丙은 P산지(山地)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관할행정청
군수 乙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乙은 丙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P산지 내에는 과수원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재배된 과일로
만든 잼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농법인 甲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조하는
잼 등은 청정지역에서 재배하여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명성을 얻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甲은 과수원 인근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과수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
하시오.
물음 1 · 20점
[물음 1]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물음 2 · 30점
[물음 2] 위 사안에서 丙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甲은 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가?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