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P사업지구에서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甲은 P사업지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다. A시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수립·공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P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A시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甲은 A시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A시는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23. 6. 28. 甲에게 통보되었다(이하
‘1차 결정’이라 함). 이에 甲은 A시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을주민확인서,
수도개설 사용, 전력 개통사용자 확인 등 증빙서류를 새롭게 추가로 첨부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추가된 증빙자료만으로 법적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甲을 이주대책 대상
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2023. 8. 31. 甲에게 통보되
었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함).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상황임)
물음 1 · 25점
[물음 1] 甲이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A시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甲이 1차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어 청구를 인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A시는
甲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A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