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는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A회사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하 B노조)이 유일한 노동조합이고, A회사 근로자 400명이 가입되어 있다. B노조는 2015. 5.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업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파업을 벌였다. A회사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는 240일이고, B노조의 파업기간은 이 소정근로일수 중 80일에 해당한다. B노조의 파업은 위법하지 않았고, A회사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한편 2008. 1. 1.에 입사한 근로자 甲은 생산1부의 평사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 甲은 입사 이후 곧바로 B노조에 가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B노조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파업 전 기간에 걸쳐 B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였다.
물음 1 · 25점
[물음 1] 甲은 파업기간에 파업에 참여한 것 이외에는 2015년 회사에 결근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A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6. 2. 甲은 개인적인 일로 A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8일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甲이 파업 전 기간에 걸쳐 파업에 참여한 결과로 2015년에 甲이 출근한 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가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전년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회사의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물음 2 · 25점
[물음 2] A회사는 甲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입사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사실을 2016. 5.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력서 허위기재는 A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하나이다. A회사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2016. 6. 1. 甲을 해고하였다. A회사의 甲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甲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논점은 제외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