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상시 근로자 300인을 사용하는 C회사는 시용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자 乙을 채용하였다. C회사는 시용기간 만료 3일 전에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乙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C회사가 乙에게 시용기간 만료 3일 전에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부를 구두로 통보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