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근로자 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20. 2. 28.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乙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 각각 乙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乙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은 2020. 12. 31.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하였다. 행정법원은 2021. 6. 1. 乙이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乙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행정법원의 각하는 정당한지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