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50점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2개
A회사는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의 취업규칙은
제23조(징계사유)와는 별개로 제22조(해고사유) 제5호에서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A회사는 2016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5개 등급(S등급 100점, A등급 80점, B등급 60점, C등급
40점, D등급 20점)의 인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인사평가의 기준과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체계적
으로 마련하여 사무직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A회사는 1차 평가자
(팀장)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2차 평가(부서장)와 최종평가(담당 임원)를
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특히 상대평가 방식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부서장과 담당 임원이 피평가자의 자질 등을 고려해 최저 등급에 해당
하는 C, D등급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A회사 생산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甲은 2016년 C등급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D등급 및 직무경고를 받았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 2,000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A회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甲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 재배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A회사는 2021년 1월경 甲을
생산품질지원부서에 재배치하였다. 甲은 직무 재배치 후 실시된 2021년
인사평가에서도 업무역량 부족, 부서 공동업무 관심 부족, 업무능력 습득
의지 부족 등으로 평가되어 D등급을 받았다. 인사 담당 임원 乙은 甲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甲의 그간 인사평가 결과가 취업규칙 제22조 제5호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6개월분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할 것을 甲에게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사직을
거부하자 A회사는 2022년 2월 4일 “귀하가 당사의 사직 권유를 거부함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2022년 3월 3일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종료통지서를 甲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3월 3일 해고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 30점
[물음 1] 甲은 A회사의 인사평가 제도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이며 자신에 대한 A회사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해고절차 및 해고통지의 적법성
여부는 논하지 않는다)
물음 2 · 20점
[물음 2] A회사는 甲이 乙과의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와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甲에게 교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1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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