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노동법25점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물음 1개
물음 · 25점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하는 A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는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정기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회사의 취업규칙 제30조는
“입사 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기본급 및 제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5조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기본급의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는데, A회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 A회사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2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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