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25점
A회사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1. 10. A회사의 플랫폼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B회사가 설립되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98.1%를
보유하고 있다. B회사는 2016. 12. 31. 기준 1조원이 넘는 자산과 독립적인
운영조직을 갖춘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플랫폼 관련 전문성과 A회사의
마케팅 경쟁력을 결합한 신규 사업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쇼핑, 미디어,
요식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회사로부터 다수 근로자를 전출
받았다. 한편 근로자 丙은 2015. 3. B회사에 입사한 직후 A회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쇼핑, 미디어, 요식사업’으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전출과 관련해 A회사는 B회사와 “B회사는 전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주로서 전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있음을 보증하고 임금 지급 등 근로관계
법령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A회사는 B회사가 전출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B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용정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B회사는
근로자 丙을 비롯한 전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A회사는 B회사
에게 전출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2017. 7. ‘플랫폼을 기반
으로 한 쇼핑, 미디어, 요식사업’이 종료되자 丙을 비롯한 B회사의 전출
근로자들은 B회사로 복귀하여 플랫폼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자 丙은
A회사가 자신을 직접고용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丙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