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1. 관습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미분리과실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옳다. …
① 관습법상 미분리과실에 관한 공시방법이 인정된다.… ②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 ③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여…… 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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