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민법
52.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계권
계약해제권
예약완결권
채권자취소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지 소로써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3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형성권이다. ④ 옳다. …
① 상계권… ② 계약해제권… ③ 예약완결권… 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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