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② 옳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45조 제2호, 제144조 제1항) ③ 옳다. …
①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③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④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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