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89조 제2항) ② 옳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은 종료한다. (민법 제690조) ③ 옳지 않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뿐 아니라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②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 위임은 종료한다.… ④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 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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